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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심코 가입한 웹사이트 한번에 탈퇴 가능

작성자 채식영양
작성일 17-08-07 12:53 | 조회 1,559 | 댓글 0

본문

http://www.eprivacy. go.kr 

 

【서울=뉴시스】강수윤 기자 = 앞으로 정기적으로 본인확인 내역을 확인하고 무심코 가입한 웹사이트를 한 번에 탈퇴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8일부터 휴대전화를 통한 본인확인(인증) 내역 일괄 조회와 웹사이트 회원탈퇴 지원서비스를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www.eprivacy. go.kr)'에서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행안부가 휴대전화 본인확인 내역 일괄 조회서비스를 하게 된 것은 지난 2012년 12월 휴대전화가 본인확인 수단으로 지정된 이후, 전체 본인확인 건수의 95%를 차지할 정도로 휴대전화 인증건수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휴대전화 본인확인 내역 조회서비스는 이동통신3사(SKT, KT, LG U+)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최근 1년간 본인확인 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

또 알뜰폰(MVNO)과 사용자 등록이 완료된 법인폰도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에서 본인확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KT 김형욱 플랫폼사업기획실장은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와 명의도용 피해 예방을 위한 좋은 기회로 판단하여 참여하게 됐다"며 "그간 고객센터를 방문해야 본인확인 내역을 확인할 수 있었던 사용자 불편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휴대폰 본인확인 내역 조회서비스 도입으로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는 주민등록번호와 아이핀, 휴대폰 인증 내역까지 한꺼번에 통합 조회할 수 있게 됐다.

주민등록번호·아이핀·휴대폰 인증을 통해 가입한 웹사이트 내역을 확인하고, 본인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거나 도용됐다고 의심되는 웹사이트에 대한 회원탈퇴를 요청하면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일괄적으로 회원탈퇴 처리를 대행하고 처리결과를 통보해 준다.

현재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의 일평균 접속건수는 약 1만 건, 인증 내역 조회는 약 3000건, 회원탈퇴 신청은 약 400건에 달하고 있다.

행안부는 내년에 공인인증서를 통한 인증내역 조회서비스도 실시할 계획이다.

심보균 행안부 차관은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를 통해 정기적으로 본인확인 내역을 확인하고 불필요한 웹사이트 회원탈퇴를 해 소중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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