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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황당 건보료' 백태

작성자 채식영양
작성일 16-06-30 10:56 | 조회 7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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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6/30/2016063000246.html


- 지역가입자 '황당 건보료' 백태
암투병 남편 고향서 전셋집 얻자 "주소 바뀌었다" 아내와 별도 부과
부모와 따로 사는 자녀 건보료… 대학생은 면제, 대학원생은 내야
폐지 팔아 서민아파트 사는데 재산과표 올랐다고 "더 내라"

대학생 이모(21)씨는 "학비에 조금이라도 보태겠다"며 동네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월 45만원을 받고 있다. 그런데 작년 12월 건보공단에서 "건보료 월 7만2700원을 내라"는 고지서가 집으로 도착했다. 편의점 사장이 4대보험을 적용해주지 않아 직장인이 아닌 일용직 신분인 이씨를 건보공단이 지역가입자로 등록했기 때문이다. 회사원인 이씨의 아버지(55)는 "아들의 소득이 있으니 건보료를 내는 건 마땅하지만 버는 돈(45만원)에 비해 건보료를 16%나 떼는 것은 지나친 것 아니냐"고 건보공단에 항의했다.

월 45만원 아르바이트생에게 건보료를 7만원 넘게 물리는 상황은 왜 벌어질까. 만약 이씨가 직장에 다니며 월 45만원을 벌 경우엔 1만4670원만 내면 된다. 직장인이 아닌 지역가입자라는 이유만으로 무려 5배 넘는 건보료를 내야 하는 것이다. 아르바이트를 뛰는 이씨가 내는 건보료 7만2700원은 그보다 수입이 5배 많은 228만원 월급쟁이가 내는 건보료 액수와 같다.

지역가입자에게 불합리하게 건보료를 걷는 일은 이 말고도 다양한 사례가 있다. 건강보험공단에 접수된 대표적인 사례를 들면 이런 식이다.

①부부도 주민등록이 따로 되면 건보료도 따로 내야

암 투병 중인 김모(51)씨는 요양하기 위해 고향에 돌아와 전셋집을 얻었다. 그랬더니 주소가 바뀌었다며 그에게 건보료가 따로 월 8만원이 부과됐다. 부부가 함께 살 때는 건보료가 15만원이었는데 주민등록이 따로 되면서 건보료가 월 23만원으로 올라간 것이다. 알고 보니 고향에 전셋집(1억원)을 얻은 것이 건보료가 늘어난 원인이었다. 전셋집이더라도 재산이 늘어난 셈이어서 별도로 건보료를 내야 한다는 것이다. 퇴직해 수입이 전혀 없는 상태라 의료비 대기도 벅찬데 졸지에 건보료만 오른 김씨는 "건보료를 '아내 따로, 나 따로' 이중으로 내야 하는 게 정상이냐"고 말했다.

②대학원생은 따로 살면 건보료 내야

이모(28)씨는 올해 대학원에 진학해 서울에 왔다. 그러자 그에게 건보료가 월 4만원이 나왔다. 월세 50만원(보증금 1000만원)에 대한 건보료였다. 대학생은 주소가 부모와 달라도 건보료를 별도로 낼 필요가 없지만 대학원생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씨는 고향 집으로 주소를 옮기면 건보료가 면제되지만, 주택청약하려면 무주택자로 있는 게 낫다고 생각해 건보료를 내고 있다.

③파산한 아들이 돌아오니 건보료 올라

경기 파주에 사는 김모(74)씨는 지역가입자로 월 9만원의 건보료를 내다 어느 날 15만원으로 건보료가 뛰었다. 이혼한 아들이 파산한 뒤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그의 집으로 주민등록을 옮기자 아들이 갖고 있는 아파트(과표 3억5000만원)에 건보료를 매겨 김씨의 건보료와 합산했기 때문이었다. 김씨는 "아들의 아파트는 압류된 상태여서 아무런 재산 가치가 없다"면서 "아들이 건보료를 낼 형편이 안 되니 건보료를 깎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④아기 낳으면 건보료가 올라간다

스크린 골프장업을 하는 이모(35)씨는 지난달 갑자기 건보료가 올랐다. 건보료 인상 시기가 아닌데도 월 3592원 건보료가 올라 건보공단에 문의하니 "아들을 낳아서 건보료가 올랐다"는 답이 돌아왔다. 아기를 낳으면 건보료가 3592원이 오르고, 혼자 사는 어머니를 자기 집으로 모셔 함께 살 경우에도 어머니 몫으로 5747원 건보료가 붙는다. 직장인은 가족 수가 늘어도 건보료가 변하지 않는데 지역가입자는 가족이 늘면 건보료를 더 물리기 때문이다.

⑤단칸방서 임대아파트로 옮겼더니 올라

서울 강서구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는 최모(53)씨는 연립주택 단칸방에 살면서 월 3만6600원 건보료를 냈다. 그러나 임대아파트(보증금 1948만원)로 옮기면서 건보료가 4만5260원으로 9000원 가까이 올랐다. 최씨는 "벌이가 늘어난 것도 아닌데 건보료를 올리는 게 정상이냐"고 말했다.

⑥소득 없는데 재산과표 올랐다고 인상

작년 대구 산격동 서민아파트에 사는 노인들은 "건보료가 한꺼번에 4만원이 올랐다"고 집단으로 민원을 제기했다. 이들은 대부분 집 한 채가 전 재산인데 과표가 1억1000만원에서 1억3510만원으로 올라가면서 건보료가 4만원씩 일률적으로 올랐기 때문이다. 한 노인은 "폐지를 팔아 서민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과표가 올랐다고 소득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잖으냐"며 항의했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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