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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건보료 감면에 年2조3천억 재정손실 불보듯

작성자 채식영양
작성일 17-03-23 19:54 | 조회 1,08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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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v.media.daum.net/v/20170323174204475 

저소득층 건보료 감면에 年2조3천억 재정손실 불보듯

자영업자 소득파악 등 추가재원확보 대책도 없어

■ 졸속 논란 건보 개정안

건강보험 부과 체계를 개편하는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저소득 지역가입자 606만가구 건보료 부담을 절반으로 덜어주는 게 핵심이지만, 정작 2022년 이후 발생할 대규모 건보 적자에 대한 대책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제외돼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복지위는 23일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 20%를 국고로 지원하는 한시 규정을 올해 일몰하지 않고 2022년까지 5년 연장하기로 이날 함께 결정했다. 하지만 지역가입자의 무임승차를 어떻게 줄여 건보 재정을 확충할지 구체적 대안을 내놓지 않아 '도덕적 해이' 논란이 거세게 일 전망이다. 당초에는 일몰 규정을 아예 없애 국고에서 충당하는 단서 조항을 넣으려고 했지만 해당 부처 반대로 없던 일이 됐다.

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지역가입자의 소득 파악률은 63~79%에 머물고 있다. 반면 직장가입자는 사실상 100%에 육박해 향후 건보 재정 적자를 메우려고 건보료를 올리면 직장가입자의 부담이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날 국회 복지위가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최종 의결하면서 오는 30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하면 최종 확정된다. 당장 내년부터 시작하는 1단계 개편부터 보험료 인하 혜택을 보는 가구는 정부안에서는 593만가구였지만 국회 수정안에 따르면 603만가구로 늘어난다. 이 때문에 건보 적자 규모는 정부안보다 매해 700억원 늘어난다. 건보 개편 최종안이 시행되는 2022년부터 연간 적자는 2조3108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건보 적립금이 현재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상태여서 이번 부과료 체계 개편을 진행할 수 있었다"며 "건보료 고갈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출 효율화를 통해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지역가입자 부담을 대폭 덜어준 상태에서 건보료를 올리면 결국 직장가입자가 건보 적자를 메우는 형태로 갈 수밖에 없다. 심지어 건보 적립금은 정부 재정 지원으로 발생한 흑자로 만든 기금이어서 '도덕적 해이' 논란이 거세게 일 전망이다.

정부는 복지부 주관으로 부과제도개선위원회를 마련해 소득보험료 부과 기반을 확충하겠다는 복안이다. 소득 파악이 어려운 임대소득자까지 건보료를 폭넓게 부과해 재정 기반을 확충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실효성에 대해선 의문이 여전하다.

[김규식 기자 / 나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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