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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 위한 실험동물, 250만 마리 죽었다

작성자 채식영양
작성일 17-01-23 08:45 | 조회 1,3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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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v.media.daum.net/v/20170123050858911 

이가현 기자 입력 2017.01.23 05:08

반려동물 보호정책의 이면

인간 곁에 있는 동물은 반려동물만이 아니다. 인간을 위해 생명을 내놓는 실험동물은 더 열악한 처지에 있는데도 법적인 보호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13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는 실험동물을 추모하는 모임이 열렸다. 동물사료와 과일을 차려놓고 가운데 ‘우리는 감사한다’고 썼다. 연구원들은 다 같이 묵념한 뒤 추모 동영상을 감상했다. 서울대병원과 서울의대 동물실험센터에서는 매년 약 6만 마리의 실험동물이 희생된다. 쥐와 원숭이, 개 등이 인간 대신 실험실에 갇혀 검증되지 않은 주사를 맞는다. 이곳 연구원들은 이렇게 희생된 실험동물에게 고마움을 표시하고 내년엔 더 개선된 환경에서 동물실험을 하자는 의지를 다지는 행사를 매해 연다. 그러나 실험동물을 직접 다루는 연구원들의 이런 감수성이 법과 정책에는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인간을 위한 실험에 희생되는 동물은 2015년 250만 마리를 넘었다. 2011년과 비교해 1.6배 늘어난 수치다. 매해 수백만 마리의 실험동물이 희생되고 있지만 실험동물 보호를 위한 정부 정책이나 입법 등은 부족하다.

다음 달 4일부터 개정 화장품법에 따라 동물실험 화장품의 수입과 판매가 제한된다. 동물이 실험에 무분별하게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지만 이마저도 국민보건상 위해평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수출 상대국이 필요로 할 경우 등 예외조항을 6개나 두고 있다.

정부의 인식도 열악하다. 지난해 11월 동물보호단체들이 초·중·고등학생을 상대로 한 사설학원이나 방과후 수업에서 해부실험을 하는 등 동물학대가 이뤄지고 있다며 농림축산식품부에 민원을 제기했다. 법제처는 “교육 목적의 해부실험은 동물학대가 아니다”고 판단했다. 동물보호법 제23조 1항에 ‘동물실험은 인류의 복지 증진과 동물 생명의 존엄성을 고려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원칙만 지키면 동물학대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동물보호단체는 같은 법조문 3항에 ‘동물의 윤리적 취급과 과학적 사용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자가 동물실험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그나마 실험동물의 존엄을 위해 만들어놓은 규제도 슬그머니 완화되곤 한다. 동물실험을 하는 기관에서는 윤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에 수의사 1명을 포함해야 한다. 수의사는 정기적으로 동물실험 계획서, 실험실 운영 등을 심사한다. 지난해 4월 농식품부는 윤리위원이 될 수 있는 수의사 자격 요건을 ‘실험동물 전문 수의사 또는 동물실험 1년 이상 종사자’에서 수의사 면허만 있으면 가능토록 바꿨다. 한국실험동물수의사회 총무이사 강병철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는 “윤리위원 요건이 완화되면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며 “동물복지만이 아니라 의학연구의 정확성을 위해서도 동물실험 시 윤리적 기준을 엄격하게 지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그래픽=이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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